협의이혼 절차의 중요성
오늘 제가 체험했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협의이혼 접수를 하러 가기 전에 네이버 지식인에다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제 상황에 맞는 질문들을 했죠. 한데, 막상 제가 법원에 전화하고 가서 알아본 바로는 지식인에 아무리 물어봤자 직접 물은 것보다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법원에 가서도 잘못 알고 온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인이 속한 가정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 부서마다 전화번호가 다 나와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은 개인적인 일인 만큼,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해 두면, 절차가 훨씬 원활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준비 서류와 절차
준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부부 각 각 상세본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주민등록증, 도장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요즘, 협의이혼서를 보니깐 양식이 예전과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예전에는 현재 사는 주소도 써야 하고 이혼 사유도 써야 했는데, 2023년도 이혼 양식에는 주소가 아예 등본 주소와 일치하다고 쓰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녀가 없다면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를 부부가 각자 쓰고 싸인이나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를 접수처에 접수하게 되면, 본인들이 맞는지 주민등록증과 얼굴을 비교해 봅니다.
근데, 자녀가 생기면 좀 더 복잡해집니다. 이혼서를 접수하게 되면, 접수처에서 소감문이랑 협의서, 소득증명서를 준비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지정한 날자까지 가져다주면 됩니다. 아마, 하루 만에 못 끝날 실 거예요. 시청해야 할 영상이 Part1~Part3까지 있는데 상영 시간이 11분~15분 사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야 할 영상이 무려 41분 정도입니다. 그냥 집에 들고 가셔서 상대방을 한번 더 볼 생각을 하셔야 할 거예요. 영상 시청하고 자녀에 관한 소감문을 아무렇게나 쓸 순 없잖아요. 판사가 볼 자료인데 말이죠. (검색해서 찾아보니 성의 없게 쓰면은 다시 연락해서 쓰라고 하나보더라고요.)
협의서에는 친권 양육권 지정하는 체크란도 있고요, 양육비용 누가 부담할지 어떻게 지급할지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증명서 준비해두세요. 소득이 있든 없든 서류를 띠어야 하더라고요. 이 세 가지 서류는 상대 서류까지 혼자 가서 낼 수 있는데요. 상대방의 도장이 꼭 필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가뜩이나 법원도 처음 가보는데 하다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줄 꽉 잡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먼저 도움이 되시라고 써본 겁니다. 대충 절차가 이렇다를 알아야 한결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막상 가서 설명 듣고 하면 자녀가 있는 분들께서는 설명에 집중하기가 힘들 거예요. 처음 본 서류들을 작성해야 하니 말이에요.
자녀를 위한 신중한 결정
어찌 됐든 좋게 좋게 협의이혼을 하시기로 한 거니깐, 언성 높이지 마시고 자녀만 생각하세요. 이때 가장 피해 보는 쪽은 자녀입니다. 어른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아이들은 아무 잘 못 없잖아요. 협의 이혼을 결정했어도 사람의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이 변하는데, 친권 양육권 지정에서 무척이나 민감해지거든요. 그래서 접수처에서도 다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녀가 있을시에는 숙려기간이 3개월로 되어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서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이렇게 해라식으로요.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아이만 생각하세요. 경제적으로 채워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어디에 있어야 마음이 편하냐는 것입니다. 아이가 눈치 보게끔 하지 마시고, 보듬어 주세요. 저는 이 과정에서 느낀 게 아이에게 있어 가족이란 부모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분들에게도 이혼에 대해 상대방을 나쁘게 표현하시거나 하지 않게 당부해 두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참고사항 : 후견인 지정이란 친권자가 법률대리인으로 역할을 할 수 없을 때 후견인을 지정하고 법원의 허가를 통해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후견인 지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이의 기본증명서를 띠어 오라고 합니다. 그 서류에 아무런 것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후견인 지정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보더라고요.
아마, 복잡한 심정으로 검색해서 여기까지 오셨을텐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 어떠한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일들 그 당시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을 울었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엔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 다 이겨내시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