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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일하면 안 되나요?

by 이끼꽃 2025. 4. 13.

2025년 생계급여 제도를 그림으로 표현한 삽화입니다.
중앙에는 가족 단위의 따뜻한 가정이 그려져 있고, 주변에는 제도와 관련된 요소들이 상징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소득인정액’을 의미하는 지갑과 계산기, 오른쪽에는 ‘중위소득 30%’를 나타내는 도넛형 그래프가 위치합니다. 위쪽에는 ‘근로소득 공제’를 상징하는 일하는 사람과 차감 표시가 있고, 아래에는 지원을 받는 장면을 묘사한 복지상담소와 식료품 바구니 이미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차분한 색감의 일러스트로, 복지 제도의 핵심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출처: 챗gpt 이미지 생성


2025년 기준으로 꼭 알아야 할 생계급여 조건과 근로소득 공제 이야기

“일을 하면 생계급여가 끊기나요?”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일을 하면 생계급여가 줄어들까?", "조금이라도 벌면 지원이 끊길까?"
특히 생계를 책임지는 40~50대 주부라면, 생계도 챙기고 자격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생계급여 제도는 '일을 무조건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되 정해진 기준 안에서 수급 자격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다만, 기준을 잘 몰라서 걱정만 하거나, 자칫 불이익을 당할까 봐 손을 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생계급여 기준, 일을 했을 때 줄어드는 방식, 그리고 근로소득 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현실적인 예시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 계산과 공제까지, 생계급여 수급자의 현실 가이드

1. "일하면 끊기는 생계급여? 알고 보면 조정되는 구조입니다"

생계급여(생계급여 수급자)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면 생계급여가 조정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즉, 일을 한다고 바로 생계급여가 끊기는 건 아니지만, 소득이 생기면 그만큼 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해요.

아래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 생계급여 수급자가 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근로소득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돼요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기준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인데요,
일을 하면 발생하는 근로소득이 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요.

일정 금액은 공제해줘요 (근로소득 공제)
일을 하더라도 전부 다 소득으로 인정하진 않아요.
정부에서는 일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금액은 공제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일을 해서 100만 원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일부는 공제되고, 나머지만 소득으로 계산돼요.

결국 소득이 늘면 생계급여는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일정 공제를 해주더라도 소득이 증가하면 생계급여 금액이 줄거나, 기준을 넘어서면 수급 자격이 중지될 수도 있어요.

✅ 그래도 일하는 게 더 이득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럼 일을 하지 말아야 하나?”라고 고민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일을 하는 게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자활근로, 공공일자리 등은 수급자에게 맞춰진 일자리이기 때문에 급여가 조정되지 않거나 오히려 유리하게 반영되기도 해요.

✅ 생계급여 수급자도 일할 수 있는 방법

유형 설명
자활근로 참여 생계급여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 프로그램으로, 소득 공제 혜택이 큼
근로소득 공제 활용 일정 금액은 공제되므로, 소득이 생기더라도 모두 감액되진 않음
근로능력 인정된 경우 일을 하지 않으면 수급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음 (근로능력이 인정된 경우, 자활 노력 요구됨)
지자체 상담 실제 소득 반영 방식은 케이스마다 다르므로, 관할 주민센터 상담 권장

 

✨ 한마디로 정리하면
생계급여 수급자도 일할 수 있어요. 단, 일해서 얻은 소득에 따라 급여가 조정될 수 있다는 점만 유의하면 됩니다.

2.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기준 (32% 기준)

한 달에 얼마를 벌면 생계급여가 줄어들거나 끊기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기준이 되는 건 바로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32%'예요. 여기에서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을 넘으면 생계급여가 줄거나 중지됩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00% 생계급여 수급기준(30%)
1인 가구 2,392,013원 765,444원
2인 가구 3,932,660원 1,258,451원
3인 가구 5,025,355원 1,608,113원
4인 가구 6,097,147원 1,951,287원
5인 가구 7,107,566원 2,274,621원

 

즉,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약 66만 원을 넘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히 **벌어들인 돈(근로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다음 항목을 모두 합친 것을 말해요.

  • 근로소득 (일해서 버는 돈)
  •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 재산 (집, 자동차 등) → 소득으로 환산해서 반영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일정 부분은 **공제(제외)**되고 나머지만 인정돼요.

[ 예시: 1인 가구가 한 달에 80만 원 벌었다면? ]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면 일부 소득만 인정됩니다. (예: 기본 공제 30%, 추가 공제 등 반영)

예를 들어 80만 원 중 약 50만 원만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될 수 있어요.

이 경우, 기준인 66만 원을 넘지 않으면 생계급여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66만 원을 초과하면, 급여가 감액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포인트
바로 끊기지 않고, 소득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구조예요.
일을 해도 근로소득 공제 덕분에 수급자격 유지가 가능한 경우도 많아요.
자활근로나 조건부 일자리는 오히려 수급 유지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입니다.

정리하면 1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약 66만 원을 넘으면 생계급여가 줄어들거나 중지됩니다.

하지만 실제 일해서 번 돈 전부가 인정되는 건 아니며,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벌어도 수급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4. 근로소득 공제 구조 (2025년 기준)

근로소득 공제 계산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을 예로 들어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생계급여에서 소득을 계산할 때, 실제로 번 돈 전부가 반영되지 않고 일정 부분이 공제돼서 소득인정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일을 하면서도 생계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참고로, 공제 외에도 다음 항목들이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줍니다:

항목 반영 방식
재산(부동산, 예금)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소득으로 환산
부양의무자 소득 현재는 대부분 폐지됨

 

✅ 기본적인 근로소득 공제 구조 (2025년 기준)
1. 기본 공제
근로소득의 30%는 공제합니다.
→ 즉, 100만 원을 벌면 30만 원은 빼주고 70만 원만 인정돼요.

2. 추가 공제 (30만 원 한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특히 조건부 수급자, 자활참여자에게는 더 유리한 공제가 있습니다.

✅ 예시 1: 1인 가구, 월 80만 원 버는 경우
근로소득 80만 원
기본 공제 (30%): 80만 × 30% = 24만 원
추가 공제 (가정: 10만 원 적용)

💡 소득인정액 = 80만 – 24만 – 10만 = 46만 원
 기준 중위소득 30% (66만 2700원) 보다 낮기 때문에 생계급여 유지 가능!

✅ 예시 2: 1인 가구, 월 120만 원 버는 경우
근로소득 120만 원
기본 공제 (30%): 120만 × 30% = 36만 원
추가 공제 (최대 30만 원까지 적용 가능)

💡 소득인정액 = 120만 – 36만 – 30만 = 54만 원
이 경우도 소득인정액 66만 원 이하이므로 생계급여 유지 가능!

✅ 예시 3: 1인 가구, 월 150만 원 버는 경우
근로소득 150만 원
기본 공제 (30%): 150만 × 30% = 45만 원
추가 공제 (최대 30만 원)

💡 소득인정액 = 150만 – 45만 – 30만 = 75만 원
 이 경우 기준 중위소득 66만 원 초과 → 생계급여 일부 삭감 또는 중지 가능성 있음

✅ 예시 4: 2인 가구, 월 160만 원 버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 30% = 1,091,400원
근로소득 160만 원
기본 공제: 48만 원
추가 공제: 30만 원

💡 소득인정액 = 160만 – 48만 – 30만 = 82만 원
2인 가구 기준 109만 원보다 낮기 때문에 생계급여 유지 가능

✅ 예시 5: 자활근로 참여자 (근로소득 120만 원)
자활근로 참여자의 경우 근로소득 추가 공제 혜택이 더 큼
기본 공제: 36만 원 (120만 × 30%)
추가 공제 최대한도 적용 (30만 원 이상도 가능)

💡 예를 들어 공제 총합이 70만 원이라면 → 소득인정액 = 50만 원
자활근로처럼 정부가 인정하는 근로 형태는 소득인정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계급여 유지에 유리

 

< 정리 >
근로소득은 기본적으로 30% 공제되고, 추가로 10~30만 원 정도 공제돼서 실제 인정되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더라도 공제 덕분에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활근로나 조건부 일자리는 소득인정액을 낮춰줘서 수급자에게 오히려 이득일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노력하는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 계속 지원받는 것보다, 스스로 조금씩 소득을 늘려가면서 자립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40~50대 주부들에게는 소소한 부업이나 알바라도 큰 힘이 되지만, 생계급여가 끊길까 봐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공제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면, ‘일하면서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정리하자면,

일을 해도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이라면 생계급여는 유지됩니다.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이 공제되므로 전액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는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니라 ‘자립을 위한 디딤돌’입니다.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갖고 당당하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필요하다면 복지로(http://www.bokjiro.go.kr)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본인의 상황을 직접 상담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